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5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면 가정법원이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감호·사회봉사·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처음 학대 의심 신고를 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어린이집 측이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