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만 7508건 중 61%만 검찰 송치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 75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 1331건(61.2%)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 9543건(28.9%)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개정된 법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던 때 통상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의 비율은 7대 3 정도”라면서 “통계 기간이 짧긴 하지만 불송치 결정 비율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각 시도청에 전파해 시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다는 시각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위법·부당하거나 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사유로 재수사 요청이나 시정조치·보완조사 요구가 이뤄진 사건이 없었다는 취지 같은데, 검찰 입장에선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경찰 수사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커진 권한에 책임을 지고 법률 적용 착오 같은 무능력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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