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해임해야…성추행 피해자에 지속적 2차 가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21 12:19
수정 2021-01-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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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여성단체들 서울동부지검 앞 기자회견여성단체들이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2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은 진혜원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진 검사를 징계위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꽃뱀’,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 등의 표현을 써 폄훼하면서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며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검사징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에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선 사진을 첨부하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조롱 논란이 일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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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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