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마취 사고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2심서 실형 선고

수술 도중 마취 사고로 환자 사망케 한 의사… 2심서 실형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1 11:25
수정 2021-01-21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취 상태인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 전문의 A씨는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B(당시 73)씨가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수술실이나 근처에서 환자를 관찰하고 조치를 해야 함에도 수술실에서 나갔고, 위급 상황으로 전화를 받은 뒤에도 복귀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간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