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코인노래방 업주들 “서울시에 25억원 손실보상 청구소송”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8 13:15
수정 2021-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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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코인노래방은 환기 중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부스 문이 열려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 제한을 받은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며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우선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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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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