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생활에 아이들 ‘쿵쿵’…코로나만큼 무서운 층간소음 [이슈픽]

집콕생활에 아이들 ‘쿵쿵’…코로나만큼 무서운 층간소음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16 17:48
수정 2021-0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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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재·문정원 가족 층간소음 논란
코로나 시대 극도의 스트레스 호소

문정원 인스타그램
문정원 인스타그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의 모든 일상을 집에서 해결하는 ‘집콕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16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250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까지 연평균 민원(2만508건)의 두 배가 넘는다. 층간 소음 상담을 하게 된 원인은 ‘아이가 뛰는 소리 및 발걸음 소리’가 가장 많았다. 5만4099건 중 3만685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 가구, 문 개폐 소리 등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방송인 이휘재·문정원 부부의 아랫집 이웃은 SNS를 통해 “층간소음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호소했다. 문정원은 “코로나로 인해 갈 곳도 없고 날도 춥고 갈 데도 잘 없다. 속상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개그맨 안상태는 층간 소음으로 찾아온 아랫집 부부에게 “그럼 애를 묶어 놓을까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과하기도 했다.
대변테러를 당한 현장을 보배드림에 올린 아파트 주민
대변테러를 당한 현장을 보배드림에 올린 아파트 주민
연예인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처음 글을 올린 A씨는 “새벽 1시에 정신 나간 사람이 집 현관문 앞에 똥을 싸고 도어락, 초인종에 묻히고 갔다”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아래층 주민이라고 밝힌 B씨는 인분투척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지적했다. B씨는 “아파트로 이사 온 2020년 7월 16일부터 (윗집은) 달리기 운동회를 열었다. 정말 낮부터 밤까지 쉬지도 않고 뛴다. 찾아갔지만 싸늘한 반응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에 폭력으로 번지는 보복행위정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번지는 보복행위로 이어지자 2014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했다. 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경우 1단계에서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신청, 추가 전화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2단계에서는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3단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자체가 언제 일어날 지 예측하기 어렵고 간헐적이라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또 센터 직원이 20명에 불과하고 중재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웃사이센터 측은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관련 규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원에 대한 중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43데시벨 이상 입증해야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다.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다. 손해배상의 경우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한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은 43데시벨 정도다.
층간소음 123rf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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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호소하자 보복성 소음 유발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 소음을 유발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17년 8월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한 C씨 가족은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았고, 여러 차례 경비실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으나 위층 거주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인터폰도 받지 않았다.

2018년 8월부터는 발 구르는 소리에 더해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기계음까지 들렸다. C씨 가족은 위층 거주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과일과 선물을 보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가족들은 수면 장애, 과잉 불안 장애 등에 시달렸다.

소음 측정 결과 기계음은 90데시벨을 넘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인 45데시벨의 두 배로,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준이었다. C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C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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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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