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서 무죄

[속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서 무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3 14:29
수정 2021-0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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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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