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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