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화 응급센터 신설·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살이’

감염병 특화 응급센터 신설·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살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02 08:00
수정 2021-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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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대비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오는 12월 서울의료원에 신설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확대된다. 4월에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들어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정리했다.

●감염관리 특화 응급의료센터·화상 스튜디오 ‘서울온’·금천구 소방서 신설

서울의료원에 감염병 관리에 특화된 응급의료센터가 12월에 생긴다.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22개 병상에 이어 추가로 59개 병상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6개 병상은 음압병실로 만든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이 오는 4월 DDP에 문을 연다. 시설 대관은 누구나 가능하며 예약 신청은 2월부터 3월까지는 전화나 메일로, 4월부터는 DDP 대관관리시스템(www.ddp.or.kr)을 통해 하면 된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에는 오는 9월 금천소방서가 생긴다. 독산동 1054-8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실, 주민편의시설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11일→14일 확대… 하루 8만 5610원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기존 연간 최대 11일·하루 8만 4180원에서 올해 최대 14일·하루 8만 5610원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입원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2억 5000만원 이하다.

●청년들 일자리 찾아주는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 가동… ‘청년센터 오랑’ 3곳 추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역량강화 직무교육과 취업 연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오는 11일부터 새달 17일까지 온라인(digitalmkt.kp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진로·취업·생활 고민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광진(1월), 서초(4월), 성북(9월) 등 이번에 새로 생기는 ‘오랑’에서는 동네 정보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165개→250개로 확대 운영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65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에서 10개로, 생태친화어린이집은 50개에서 60개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세~만 6세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신청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 금액은 무료이며 저녁 식사비는 자비 부담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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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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