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종합)

검찰 “박원순 성추행 피소 인지는 시민단체→젠더특보”(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30 11:07
수정 2020-12-30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시민단체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서울시 특보를 통해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해당 특보에게 알렸고, 특보가 이를 다시 박 전 시장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30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고발당한 청와대 및 서울중앙지검, 경찰 관계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한 여성단체 대표 A씨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와 논의했고, 이후 몇 명의 관계자를 거쳐 7월 8일 국회의원 B씨도 관련 사실을 듣게 됐다.

B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고, 임순영 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7월 8일 오후 3시쯤 임순영 특보는 박 전 시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돈다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시장이 “그런 것 없다”고 답하자 임순영 특보는 재차 “4월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일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4월 성폭행 사건’은 비서실 소속 남자 직원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임순영 특보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원을 요청한 시민단체 등에 고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지만, 시민단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임순영 특보가 “단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전하자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전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이튿날인 9일 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10일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성추행 고소 건은 경찰에 막 접수돼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박 전 시장이 공식적인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 관계자와 공식 보고라인에 있는 청와대, 그리고 피해자 측이 사전에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이 고소 사실을 유출했을 가능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고, 고발이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외부로 피소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진 일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사망 전 박 전 시장이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 얼마나 모두 도왔는데” 등 당시 심경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