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쟁’은 함께 치르는데 ‘코로나 수당’은 차별 대우

‘코로나 전쟁’은 함께 치르는데 ‘코로나 수당’은 차별 대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16 14:26
수정 2020-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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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만 100%, 방사선사 등은 50~70% 차등 지급
방문자 발열 체크 등 지원 부서는 수당 제외 불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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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가 몰아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을 손에 쥐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강추위가 몰아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을 손에 쥐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들에게 직군별로 교육 및 현장 훈련비(코로나 수당)가 차등 지급돼 불만을 사고 있다.

16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 수당은 1일 기준단가(1차 1만 4600원, 2차 2만 50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는 기준단가의 100%를 지급하는 반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70%, 방역인력 등에게는 50%만 각각 지급해 의료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특히, 환자 안내, 수납, 접수, 방문자 발열 체크, 환자식 조리, 행정인력 등지원 부서는 코로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불만을 사고 있다.

전북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 5개 병원의 경우 지난달 16일 1차 코로나 수당을 지급하면서 환자 진료를 담당한 교수,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는 하루 1만 4000원의 코로나 수당을 100% 적용했다.

이에 비해 확진자의 CT, X-ray 촬영을 한 방사선사,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임상병리사에게는 기준단가의 70% 상당인 1만 400원만 주었다.

또 코로나19 환자 병실 청소, 방역, 폐기물 관리, 배식을 위해 병실을 출입한 인력 등에는 50%에 상당하는 7500원만 지급했다.

이같은 코로나 수당 차등 적용은 2차 지급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코로나 수당의 기준단가가 하루 2만 5000원으로 올랐지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만 100%를 지급했다.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70%에 상당하는 1만 7600원, 기타 방역인력 등에게는 50%인 1만 2500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에대해 감염병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한 공간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위로금 명분으로 주는 코로나 수당을 직군별로 차별하는 것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 의원은 “유례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코로나 수당을 직군별로 차등 지급해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동선 관리, 방문자 발열 체크, 청결과 위생에 신경쓰는 미화원, 조리사, 행정지원 부서 도움 없이 원활한 치료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들에게 1차 105억원, 2차 179억원의 코로나 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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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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