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포…구속수사하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포…구속수사하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9 11:49
수정 2020-1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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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김재련 변호사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 촉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 뉴스1
피해자 측, 경찰에 고소장 접수
“네이버 밴드·블로그에 실명 공개돼
누구에게 제공받았는지도 조사해야”
서울경찰청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피해자의 실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됐다”며 관계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성명불상자 2명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A씨 측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실명 공개한 자, 구속하라!’는 글을 통해 “지난 10월 성명불상자 2인을 형사 고소했다”면서 “그들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등에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 행위를 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박원순 사건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현재 피해자의 실명 등 정보는 피해자 측이 관련자들을 고소한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삭제 조치된 상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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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공동행동’은 오는 11일까지 4일 동안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시청 등지에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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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일인시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일인시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이 9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가해자 구속수사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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