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었으니 호텔로 가자”…‘룸살롱’ 편법 영업 적발

“9시 넘었으니 호텔로 가자”…‘룸살롱’ 편법 영업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7 07:26
업데이트 2020-12-07 0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거리두기 강화에 호텔 빌려 룸살롱 운영 정황 포착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밤 9시 넘어 편법으로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룸살롱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씨와 호텔 주인 B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

A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B씨 소유 호텔을 빌려 룸살롱처럼 꾸미고 손님을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측은 지난 3일 늦은 오후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이곳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며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이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 “코로나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이 같은 편법 영업이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이들이 영업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호텔 등 숙박업소로 장소를 옮겨 영업할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적발이 이뤄진 것은 유흥시설이 많은 수서서 관내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에서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감염병예방법 등을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손님들이 먼저 방문했던 업소가 오후 9시 이전에는 영업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인지,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