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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의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고 있는 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그만하라”며 말리는 30대 여성을 향해서도 돌을 던져 다리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던진 돌멩이에 차량 1대가 파손돼 약 48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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