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헬스장 ‘샤워실’·목욕탕 ‘한증막’ 이용 금지…오늘부터 서울 시행

[속보] 헬스장 ‘샤워실’·목욕탕 ‘한증막’ 이용 금지…오늘부터 서울 시행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24 07:34
수정 2020-11-2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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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천만시민 긴급 멈춤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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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사우나 감염 우려 증가
추운 날씨에 사우나 감염 우려 증가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85명 급증하며 9월 이후 가장 많은 증가세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733명이다. 14일 0시 이후 하루 동안 8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8?15 광화문 집회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하던 9월 1일 101명의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사진은 15일 오전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날 낮까지 총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의 한 사우나의 모습. 2020.11.15/뉴스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서울시내 헬스장의 샤워실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탕 한증막 이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이 중단된다.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춤추기 등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탕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물품 사용공간 이용거리는 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구획을 표시하고,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도 게시된다. 탈의실내 물품보관함도 한칸 이상 간격을 두어 배정해야 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서울형 강화조치로 주문·대기 시 이용자간 2m 간격을 유지하고, 계산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계산대와 손님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하고, 안내문도 부착해야 한다.

학원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가 강력 권고되고, 직장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의 근무인원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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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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