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20 15:14
수정 2020-11-2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최자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