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감염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20 15:14
수정 2020-11-2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최자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지난 8월 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참가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했으나, 민주노총 등은 예고한 행사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