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속보] 檢, ‘선거법 위반’ 전광훈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6 17:14
업데이트 2020-11-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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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되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1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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