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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