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8만원 이하만 허용” 제네시스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

“2468만원 이하만 허용” 제네시스 타면서 청년주택 못 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04 13:52
수정 2020-1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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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카니발 등 9대 적발…“퇴거 조치”

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는 4일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민의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 이용이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 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 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저,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떼)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할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입주민의 차량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정했다.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한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화물‧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 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승합차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 차량은 그대로 허용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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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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