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입법 관련 투명성 강화 조례 통과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대표발의 입법 관련 투명성 강화 조례 통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1-02 16:30
수정 2020-11-02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
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입법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강서구의회는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을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 관련 필요 사항을 규정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정비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