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피한 서울시... 과기정통부와 공공와이파이 ‘극적 화해’

고발 피한 서울시... 과기정통부와 공공와이파이 ‘극적 화해’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10-30 15:26
수정 2020-10-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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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직접 사업 위법 지적에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 위탁
2022년까지 10만대 서비스 보급

과기정통부 형사고발 언급 ‘갈등’
靑 직접 중재로 타협안 도출

서울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극적 화해를 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정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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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모든 시민이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관내 5개 자치구(성동, 구로, 은평, 강서, 도봉)에서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업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과기정통부의 지적을 수용해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관련법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제약은 없다는 설명이다.

시와 과기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 서울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공공와이파이 1만 8450대(기존 7420대·신규 1만 1030대)를 설치하고, 과기정통부도 2022년까지 전국에 5만 9000대, 버스와이파이 2만 9100대를 설치하는 등 주요 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모두 10만 655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그동안 통신사에 위탁운영해온 공공와이파이를 직접 서비스하겠다고 최초로 선언했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모두 5954㎞의 자체 초고속자가통신망을 깔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구축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불필요한 시장개입일 뿐더러, 전문성 부족·혈세 낭비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과기정통부 측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언급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러다 지난 29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만나면서 극적 타협안이 도출됐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7일 시청을 방문해 서정협 권한대행 등을 만나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처간 상호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통신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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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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