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크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시외버스에서 승객 너머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춘천행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이 함께 나오도록 동영상을 찍는 등 1월부터 1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한 사진을 네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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