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7:21
수정 2020-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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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집회를 놓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접수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이다. 법원은 이날 중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자유민주주의연합은 남대문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15 비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2건은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배당됐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사건은 행정7부(부장 김국현), 자유민주주의연합 사건은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각각 맡았다.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신청 건은 각각 재판부가 이날 오후 심문을 열어 의견을 확인했고, 자유민주주의연합 건은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대규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 10대 미만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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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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