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금지냐 조건부 허용이냐…법원 판단만 남은 한글날 집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8 17:21
수정 2020-10-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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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집회를 놓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접수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이다. 법원은 이날 중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자유민주주의연합은 남대문경찰서장과 중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15 비대위가 신청한 집행정지 2건은 행정1부(부장 안종화)에 배당됐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사건은 행정7부(부장 김국현), 자유민주주의연합 사건은 행정12부(부장 홍순욱)가 각각 맡았다.

비대위와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 신청 건은 각각 재판부가 이날 오후 심문을 열어 의견을 확인했고, 자유민주주의연합 건은 따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통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또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지만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는 대규모 집회 금지처분을 유지하면서 10대 미만의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만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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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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