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20일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7%에 달하는 만큼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인 20일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7%에 달하는 만큼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