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술값·골프비 등 3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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