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 “호남 최고 부자도시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촉구

여수시민사회단체 “호남 최고 부자도시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촉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9-15 12:44
수정 2020-09-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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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신축 예산 400억원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야 요구

광양·화순 등 전남·북 14개 시·군 주민들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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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회원 30여명이 지난 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회원 30여명이 지난 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재정자립도 1위 도시인 전남 여수시(27%)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또다시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가 조만간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려는 움직임과 관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남·북 14개 시·군에서 기본소득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해 13곳에서 이미 시행했는데도 부자도시 여수시는 법을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수는 지난 6월에도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재정자립도 1위를 강조하면서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졸곧 주장했지만 시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여수시민협은 이달초 성명서를 내고 “여수보다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지역민 생계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다”면서 “여수시가 시민의 삶을 살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움직임에는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여수지회,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수LG Chem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 완주군 등을 시작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추석전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자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길거리 홍보활동에 이어 전날 여수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수시의 입장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수균형발전을 위한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추진위원회’도 “여수시청 1청사 별관 신축을 즉각 철회하고, 대신 이 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금수입이 13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별관 신축에 시비 4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 주민소환운동 등 강력대응 방침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태풍·호우 등 올해 재난 관련 가용 예산이 80억원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1인당 10만원만 줘도 280억이 필요하다”고 부정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여수보다 낮은 인근 광양시(24.3%)는 지난 4월 전 시민 15만 770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 화순군(16.3%)도 지난 4월 20만원씩 지원했다. 순천시(19.2%)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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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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