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갖다 버린다” 할머니 학대한 간병인, 나눔의집 2개월째 근무중

[단독] “갖다 버린다” 할머니 학대한 간병인, 나눔의집 2개월째 근무중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9-10 22:38
업데이트 2020-09-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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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일상적 폭언 적발
시설, 경기도의 직무배제 요청 ‘묵살’
근무태만 해고 간병인도 재고용 시도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집’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 ‘나눔의집’ 시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간병인이 경기도의 직무배제 요청에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의집 측이 할머니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해고된 또 다른 간병인을 재채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1일 간병인 A씨가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할머니들을 학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와상 상태의 피해 할머니를 돌보던 A씨는 지난해 8월 양쪽 손목이 휠체어에 묶인 할머니의 몸이 밑으로 쏠리고 있는데도 일으켜 세우지 않고 “혼나봐야 한다”고 말하며 고통 속에 방치했다. 시설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은 “(A씨의 그런 행동이) 일상적이었다”고 조사단에 증언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샤워실에서 할머니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다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할머니를 낙상하게 했다. 조사단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할머니에게 “나쁜 할머니”, “말 잘 들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조사단은 A씨가 조사활동을 방해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7월 조사단이 할머니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화를 몰래 녹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 녹음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7일 나눔의집에 A씨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A씨는 그러나 지금도 나눔의집에서 일하고 있다. 시설 측은 조사단의 주장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제보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대월 나눔의집 역사관 학예실장은 “A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할머니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유로 한 달도 안 돼 해고된 간병인 B씨를 시설장이 다시 채용하려고 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나눔의집 시설장 교체와 법인 이사 전원 및 시설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경기도에 촉구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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