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멈춰주세요’ 한강공원서 배달앱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

‘배달 멈춰주세요’ 한강공원서 배달앱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9 16:50
수정 2020-09-09 16: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 요청.  배달의민족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 요청.
배달의민족
서울시 요청에 배달앱 업계 협조…시스템 마련
당분간 한강공원 내에서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면 ‘이용 자제’ 안내를 받게 된다.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돼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려들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배달앱 업계에 한강공원 내 주문 접수 자제를 요청, 업계에서 협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오전 한강시민공원 내 음식물 배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달 주문 접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국내 8개 주요 배달앱 업체(만나플래닛·스폰지·먹깨비·배달통·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허니비즈)에 전달했다.

이에 업계도 적극 협조에 나서 배달앱 초기 화면에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띄우기로 했다.

특히 이용자가 한강공원 인근 지역에서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 출입이 통제된 8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가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의 시민 출입을 통제했다. 공원별 통제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 피크닉장1,2이다. 또한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며,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2020.9.8.
뉴스1
서울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접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전날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또 공원 내 매점과 카페도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한강공원에 모여 배달 주문을 통해 술과 음식을 먹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출입 통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배달앱 업계에서도 한강공원 일부 지역에서만 앱 사용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계도 차원으로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배달 주문 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천만시민의 쉼터인 한강공원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분간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및 취식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각 배달앱 업체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