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멈춰주세요’ 한강공원서 배달앱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

‘배달 멈춰주세요’ 한강공원서 배달앱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9 16:50
수정 2020-09-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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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 요청.  배달의민족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 요청.
배달의민족
서울시 요청에 배달앱 업계 협조…시스템 마련
당분간 한강공원 내에서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면 ‘이용 자제’ 안내를 받게 된다.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돼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려들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배달앱 업계에 한강공원 내 주문 접수 자제를 요청, 업계에서 협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9일 오전 한강시민공원 내 음식물 배달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배달 주문 접수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국내 8개 주요 배달앱 업체(만나플래닛·스폰지·먹깨비·배달통·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허니비즈)에 전달했다.

이에 업계도 적극 협조에 나서 배달앱 초기 화면에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자제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띄우기로 했다.

특히 이용자가 한강공원 인근 지역에서 주문하면 ‘자제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
‘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 출입이 통제된 8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망원지구가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의 시민 출입을 통제했다. 공원별 통제 구역은 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 피크닉장1,2이다. 또한 한강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며,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진입할 수 없다.2020.9.8.
뉴스1
서울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도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접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식당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시민들이 한강공원 등 야외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전날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했다.

또 공원 내 매점과 카페도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여전히 한강공원에 모여 배달 주문을 통해 술과 음식을 먹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출입 통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배달앱 업계에서도 한강공원 일부 지역에서만 앱 사용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계도 차원으로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배달 주문 자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천만시민의 쉼터인 한강공원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분간 한강공원 내 배달 주문 및 취식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각 배달앱 업체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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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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