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70건 도심 집회 금지 통보

경찰, 개천절 70건 도심 집회 금지 통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07 22:20
수정 2020-09-08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15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도심에서 70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에 따라 이들의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 중구, 서초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100인 이상 실외 집회를 불허하는 서울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10인 이상 집합 예정으로 신고된 개천절 집회는 70건이다. 주요 도심권만 따지면 9개 단체가 33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성향 자유연대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과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등에서 개천절 하루 24시간 집회를 하고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겠다며 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비슷한 성향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는 강남역 8번 출구 앞(3만명), 세종로 소공원 앞(3만명)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집회하고 서울역부터 청와대 근처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을 경찰에 제출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20-09-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