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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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하고 법정에 들어갔지만,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지난 1일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만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했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 등 정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