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父 49재에 ‘병역의혹 허위 제기’ 재판 불출석

박원순 아들, 父 49재에 ‘병역의혹 허위 제기’ 재판 불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6 17:20
수정 2020-08-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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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빈소 도착한 박원순 시장 아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11일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박주신씨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20.7.11.
연합뉴스
피고 측 “구인장 발부해달라”…법원 기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고인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박사) 등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박주신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주신씨가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포함해 자신의 입장을 보내겠다는 내용도 (신고서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이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라는 것은 재판부도 알 수 없었다”며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 한다는 자체만 놓고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다음 기일에는 강제로 출석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주신씨가 총 6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지를 했음에도 재판 전날이 돼서야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생각을 추론해서 (강제 처분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고의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보고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4일 오후 주신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들은 박주신씨가 외국으로 출국해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인의 출국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박사 등은 병역비리 의혹을 받았던 박주신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해 박원순 전 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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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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