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 앞에서 구직자들이 설명회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용보험법에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것이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