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금지한 집회 강행하면 집결할 때부터 경찰이 막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1 17:37
수정 2020-08-21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집결 단계부터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이같이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아닌 순수 기자회견 등에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시법 제8조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 소지 등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후 48시간 이상이 지나 금지할 수 없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서울시 등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 집회를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등의 집회 관리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