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옆 칸 여성을…” 대학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21 10:12
수정 2020-08-21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화장실
공공 화장실
통영해양경찰서, 적발된 경사 해임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