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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 법안 발의…“일본 정부·기업 책임의식 이끌 것”

일제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 법안 발의…“일본 정부·기업 책임의식 이끌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8-12 17:22
업데이트 2020-08-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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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 배상 법안 발의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오른쪽 네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일제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의식을 이끌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인권 재단을 설립하고, 배상금 재원에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기부금에 신탁금을 포함하자는 것이 골자다.

12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해당 법안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이 판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집행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의 배상금 재원에 한일 양국 및 기업의 출연금·기부금에 신탁금을 포함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출연금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에서 실제 중국인 징용 피해자 구제가 이뤄진 하나오카 기금방식을 모델로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2/뉴스1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피해자 인권의 시급한 구제를 위해 대위 변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은 신탁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에 의거해 전범기업 주주들의 대위 변제의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지난해 발의됐던) ‘문희상 안’에는 전쟁 책임의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제 3자의 기부를 받아 면책 시키는 조항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에는 선의로 제 3자가 내는 기부가 전쟁 책입 기업들의 책임을 면책 또는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발의했었다.

양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나 강제동원 책임기업이 재산신탁을 할 경우에는 취지와 신탁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신탁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일본 기업이 배상금만 내고 사죄와 시실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신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피해자들 인권의 시급한 구제를 위해 대위 변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은 신탁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에 의거해 전범기업의 주주들의 대위 변제의 길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화해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할 경우 화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길을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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