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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아동 성 착취물 재유포해 4800만원 번 10대

SNS에 아동 성 착취물 재유포해 4800만원 번 1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12 13:56
업데이트 2020-08-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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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선고…“책임 무겁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하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음란물을 팔고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해당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상당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가족도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201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인 ‘텀블러’ 계정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받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250명에게 판매하고 480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A군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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