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서울교육청 ‘아빠찬스’ 시민감사관 의혹 사실로 드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1 15:16
수정 2020-08-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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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아빠가 딸을 시민감사관에 추천해 위촉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소속 공익제보센터 직원이 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시민감사관 위촉 및 수당 지급 적정 여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익제보센터 상근 시민감사관 A씨의 딸 B씨가 회계 분야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교육청이 지난 4월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인 것을 숨기고 센터 내부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B씨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상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감사나 고충 민원·진정·비위고발 사안 공동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고용 이력이 없었다. 딸 B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한 시민단체에서 무급 위촉직 간사로 5년여간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공익제보센터 민원감사 담당자인 A씨는 서류심사 전 내부 회의에서 “시민단체 간사 B씨가 이 단체 추천으로 지원했다”며 B씨를 민원감사 전담 보조 인력으로 뽑자는 의견을 냈다.

B씨가 딸인 것은 물론 그가 시민단체 정식 직원이 아닌 무급 위촉직 간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견을 낸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B씨를 추천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면접심사에서 ‘B씨에게 회계 자격증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B씨는 내부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면접위원들은 센터 내부 사정을 존중하자며 B씨의 점수를 조정했고, 이를 몰랐던 센터장은 B씨를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B씨에게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사원이 관련 조례와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등을 보면 가족관계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추천서는 양식이 공고문에 첨부되지 않아 단체등록증을 첨부했고, 단체가 회의를 통해 추천한 사실을 사무국장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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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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