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12:47
수정 2020-08-10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현직 기자가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혐의를 받고 있는 일간지 기자 A씨의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송 실장 주도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A씨가 속한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