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경찰 ‘서울시청 무단침입’ 일간지 기자 기소의견 송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0 12:47
수정 2020-08-10 1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현직 기자가 검찰로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건조물 침입혐의를 받고 있는 일간지 기자 A씨의 사건에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쯤 서울시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무실에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발각됐다.

당시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송 실장 주도로 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통해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A씨가 속한 언론사를 기자단에서 제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