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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 직원들 실직 위기…인천공항공사 “구제 어렵다”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들 실직 위기…인천공항공사 “구제 어렵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7 15:58
업데이트 2020-08-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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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방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 일부가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노동조합이 ‘지금처럼 자회사 직원으로 남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7일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소방 업무는 오는 17일자로 공사가 직접 수행하므로 자회사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개경쟁채용) 탈락자를 고용해 소방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 3년 동안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원래 인천공항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소속이었던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자 211명은 올해 1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총 9785명 중 소방대 노동자 211명을 포함한 2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로 소방대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한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밟아야 했고, 현재까지 소방대 노동자 37명이 탈락했다.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오는 10일 탈락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소방대 노조)은 “소방대 노동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인천공항시설관리에서 2년 넘게 근무를 지속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고용 안정이 보장돼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직원도 실직자로 내모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개경쟁채용 탈락 인원을 자회사가 고용하는 것은 공개경쟁채용 자체의 취지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소방대 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인원을 자회사가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에 소속되는 탈락자는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 인원의 인건비를 공사가 지급할 근거가 없어 이는 결국 자회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탈락한 인원에 대해 자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일은) 자회사가 공개채용을 통해 해당 업무(소방 외 기타 업무)에 더욱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해당 직무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잠재적 구직자의 채용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 공개경쟁채용 탈락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실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역시 기존 재직자 중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개경쟁채용 실시의 자율성을 각 공공기관에 부여하면서도 탈락자 구제에 대한 그 어떤 구제조치도 권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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