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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탱크로리 등 위험물 운송차량 88건 적발

소방청, 탱크로리 등 위험물 운송차량 88건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8-04 15:25
업데이트 2020-08-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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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사례 전년보다 2배 정도 늘어
최대 10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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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서 염화수소 누출
탱크로리서 염화수소 누출 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염화수소가 누출돼 119 화학구조대가 방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 경유를 비롯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위반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운행 중인 차량을 불시에 검사한 결과 모두 1585대 가운데 5.6%인 88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검사에서는 6750대 가운데 198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2.9%였다. 한 해 사이에 2.7% 포인트 올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분기 불시검사를 하지 않고 2분기와 통합해 검사를 진행해 위반율이 올랐을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올해 불시검사는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방청은 “석유화학단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단속을 진행했다”면서 “운송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 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운반 용기의 고정상태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88건 가운데 3건은 입건, 13건은 과태료 부과, 1건은 행정명령 조치 했으며 11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다소 경미한 60건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입건 대상은 모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한 탱크로리 운전자들이다.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에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차장소 기준을 위반한 사례, 위험물 표지에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표시한 사례 등 13건에는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렸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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