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주 “평소 입마개 했다…훈련시설 맡길 것”

로트와일러 견주 “평소 입마개 했다…훈련시설 맡길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30 15:00
수정 2020-07-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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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서울 주택가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로트와일러 견주 B씨는 30일 입마개를 평소하게 착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사고는 현관문을 열어놔 갑자기 개가 뛰쳐나가 생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부주의를 인정한다”며 “현재 가평에 있는 훈련시설에 로트와일러를 맡기러 가고 있다. 훈련을 시켜서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5일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11년 간 키운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A씨 측은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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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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