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30 10:17
수정 2020-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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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불광동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맹견인 로트와일러(rottweiler)가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피츠 견주가 낸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 25일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A씨 측은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에도 강아지 물어 숨져”유튜버에는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입마개 없이 다른 개를 물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저는 목격자이며 피해자분들과 친한 이웃 주민이다”며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사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산책을 했다.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중에 이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이 강아지를 물었다.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또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그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는데,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같은 패턴으로(로트와일러가 집에서 튀어나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그 강아지는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현행법상, 이런 강아지끼리의 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그 일이 대충 넘어가게 됐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도 굳이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방송 3사에 제보했으나,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2017년 사건 이후 처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잘 착용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로트와일러 견주들은, 자기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기 개가 입마개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기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뜨고, 다시 산책을 갔다. 기가 찬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현재 저 빌라는 물론이고, 주변 빌라에 사는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맹견, 입마개도 의무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큰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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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외출 때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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