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30 10:17
수정 2020-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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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불광동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맹견인 로트와일러(rottweiler)가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피츠 견주가 낸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 25일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A씨 측은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에도 강아지 물어 숨져”유튜버에는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입마개 없이 다른 개를 물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저는 목격자이며 피해자분들과 친한 이웃 주민이다”며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사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산책을 했다.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중에 이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이 강아지를 물었다.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또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그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는데,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같은 패턴으로(로트와일러가 집에서 튀어나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그 강아지는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현행법상, 이런 강아지끼리의 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그 일이 대충 넘어가게 됐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도 굳이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방송 3사에 제보했으나,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2017년 사건 이후 처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잘 착용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로트와일러 견주들은, 자기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기 개가 입마개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기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뜨고, 다시 산책을 갔다. 기가 찬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현재 저 빌라는 물론이고, 주변 빌라에 사는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맹견, 입마개도 의무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큰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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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외출 때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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