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신고하든지” 로트와일러, 15초 만에 소형견 물어 죽여(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30 10:17
수정 2020-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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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 연합뉴스TV 보도 캡처
불광동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맹견인 로트와일러(rottweiler)가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스피츠 견주가 낸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지난 25일 로트와일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도 스피츠와 로트와일러를 떼어 놓기 위해 몸통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스피츠는 숨을 거뒀다. 스피츠 견주 A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피츠를 11년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고 한다.

A씨는 28일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냈다.

A씨 측은 “고소장 작성해서 갔는데 형사분들이 보시고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이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차라리 고소장 접수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혐의로 고소장이 들어와 착오가 있었다며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에도 강아지 물어 숨져”유튜버에는 로트와일러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입마개 없이 다른 개를 물었다는 폭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저는 목격자이며 피해자분들과 친한 이웃 주민이다”며 “평소에도 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사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산책을 했다. 주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나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중에 이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 아주머니의 강아지는 당연히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로트와일러가 자기 집에서 튀어나와 이 강아지를 물었다.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했다.

또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그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시는데, 공교롭게도 몇 달 뒤, 이 아주머니가 자신의 또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중, 같은 패턴으로(로트와일러가 집에서 튀어나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 그 강아지는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현행법상, 이런 강아지끼리의 사고는 형사처벌이 어려웠고 그 일이 대충 넘어가게 됐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도 굳이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방송 3사에 제보했으나, 아무한테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2017년 사건 이후 처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잘 착용하더니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로트와일러 견주들은, 자기 개가 살생견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기 개가 입마개 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산책 중간에 입마개를 빼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기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뜨고, 다시 산책을 갔다. 기가 찬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 현재 저 빌라는 물론이고, 주변 빌라에 사는 개를 키우는 주민들은 저 개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맹견, 입마개도 의무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큰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에 속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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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외출 때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도 의무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강형욱 훈련사가 로트와일러의 무는 힘이 세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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