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의혹’ 내일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여가부, ‘박원순 의혹’ 내일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발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9 17:49
수정 2020-07-29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기자 브리핑을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은 28∼29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은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개선해야 할 주요 사안도 간단히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여가부는 이후 구체적인 점검 내용과 권고 사항, 개선 대책 등을 담은 정식 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