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경기도·부천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부천지역 경기도·부천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7-27 18:29
수정 2020-07-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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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때 유권자에 무상음식과 마스크 등 제공 의혹

경기 부천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의원과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등 2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와 부천시의원 B씨의 부천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당과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음식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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