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오늘 2차 기자회견…‘성폭력 방조’ 입 열까

박원순 고소인 측, 오늘 2차 기자회견…‘성폭력 방조’ 입 열까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22 06:37
수정 2020-07-22 0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오늘(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미정이며, 오전 중 취재진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서울시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에 대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입장, 그 밖의 쟁점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 등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힐 전망이다.

앞서 이들 피해자 지원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게 된 과정과 피해 사실 등을 공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대신 참석했다.

또 16일에는 서면 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으며, A씨가 자신의 혈압을 재도록 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전날 성추행 고소 사건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으나, 주변 인물들의 방조 혐의 등 관련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또 성추행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논란이 되는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경위와 관계자들의 방임 의혹, 2차 가해 수사 진행 상황 등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