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공소권 없어도 방조 여부 수사 가능”

경찰 “박원순 성추행 공소권 없어도 방조 여부 수사 가능”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21 22:30
수정 2020-07-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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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수사 예정
메신저로 퍼진 고소장 출처도 추적
피해자 측 오늘 추가 기자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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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연합뉴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연합뉴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성추행 의혹을 직접 밝힐 순 없지만, 서울시의 성추행 방임·묵인 혐의를 수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고소 사건은 강제수사나 진실 규명에 제약이 있지만 방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유무)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 측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것은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피해자 A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를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임 특보는 성추행 의혹을 최초 인지해 박 전 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젠더특보라는 업무 특성상 비서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알았는지, 적절히 조치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특보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성북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경찰은 임 특보가 박 전 시장 의혹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진 고소장 형태의 찌라시 문건의 출처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것이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문건이 주로 유통된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족들이 참관한 상태에서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A씨 측은 22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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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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