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 46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B(16)군에게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B군이 “꼬맹이 아닙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는 이유로 A씨는 주먹으로 B군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