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때 ‘불기소’ 의견 아파트개발 특혜의혹, 검찰 대전시청 전격 압수수색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때 ‘불기소’ 의견 아파트개발 특혜의혹, 검찰 대전시청 전격 압수수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7-16 18:53
수정 2020-07-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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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개발 승인 특혜의혹과 관련해 16일 대전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기획단 간부 A씨(59)의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관련 정보와 문건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분석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사건은 유성구 도안신도시 2-1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구 지정 나흘 전인 2018년 6월 26일 사업 인가가 나가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정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 상황이 끝 나가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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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초기 건설 모습. 지금은 대전의 인기 있은 신도시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 도안신도시 초기 건설 모습. 지금은 대전의 인기 있은 신도시로 아파트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대전시 제공
이와 관련 대전경실련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생산녹지 비율을 30%로 낮춰야 하는데 해당 부지는 38.9%에 이르는 데도 인가가 나갔다는 것이다. 또 생산녹지 비율을 낮추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인가됐다고 했다.

대전경실련은 ‘권력형 토착 비리’라며 지난해 3월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고, 부지를 수용당한 토지주연합회도 같은해 4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대전경찰청장은 지난 4·15월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이다. 그는 2018년 말 대전경찰청장에 취임하며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으나 이 고발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가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토지주연합회는 “대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시행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대전시청까지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문제의 2-1지구에는 3.3㎡당 1500만원이 넘는 ‘고분양‘ 논란 속에도 치열한 경쟁 끝에 분양이 이뤄져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말 2588 세대가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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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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