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적 사유라서” 박능후, 박주신 검역 특혜시비 해명

“인륜적 사유라서” 박능후, 박주신 검역 특혜시비 해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7-15 18:23
수정 2020-07-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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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김미애 “박주신 검역 통과 불공정… 국민 모두 같은 대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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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 뉴스1
박능후 “아주 제한된 인력만
검사 가능…모두 다 할 수는 없다”


전직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에 참석한 박 전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입국 6시간 만에 검역 절차를 마치고 부친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2시간 정도의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평범한 국민은 주신씨 사례처럼 쉽게 접근(검역 통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주신씨는 지난 11일 귀국한 당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상주 역할을 맡았다.

일반 해외입국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경우라도 병원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 누구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륜적 문제로 입국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자체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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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어 “아주 제한된 인력만 검사가 가능해서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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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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