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4.5시간 이상 훈련 금지…지도자 단순 폭언만 해도 중징계

운동부 4.5시간 이상 훈련 금지…지도자 단순 폭언만 해도 중징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14 22:30
수정 2020-07-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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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운동부 혁신 방안’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13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45)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주 1회 훈련 없는 날… 휴식·학습권 보장
최저학력기준 미달되면 대회 참가 제한
지도자 비위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앞으로 서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폭언만 해도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하루 최대 4.5시간 이상 훈련할 수 없으며 1주일에 하루는 훈련하지 않는 등 휴식권과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체육계 미투(Me too)’ 운동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학교 운동부 개선 권고안에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가해자가 지도자일 경우 즉시 피해학생과 분리하고 직무정지에 처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와 체육협회의 징계와는 별도로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단순 폭언도 정직·해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운동부 지도자에게는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폭력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교육청은 학생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생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줄여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별다른 제한이 없는 학생선수의 1일 훈련시간을 초등학교 2.5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4.5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2022년부터 모든 학교급에서 의무화한다. 또 학교 운동부는 주 1회를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1(63~64일)까지 허용되던 출석인정결석은 학교급별로 20~40일 이내로 감축된다.

훈련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학업량은 늘어난다. 중학생 선수들은 내년부터 한 학기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또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해야 체육특기자 자격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022학년도부터는 학생선수의 고교 입시에 교과 성적과 출결 등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

학생선수의 ‘인권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운동부 기숙사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 서울시내 30개 중학교가 운영하던 운동부 기숙사는 올해부터 운영이 금지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용하도록 제한된다. 이 밖에 학교 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학생선수 자치회 운영 ▲후원회 경비 학교회계 편입·집행내역 공개 ▲불법 찬조금 모집 금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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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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